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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교부

  • 신청하는 곳 : 모든 자동차 등록관청에서 가능합니다.
  • 신 청 자 : 자동차소유자, 위임 받은자
  • 구비서류 :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위임인 인감증명서 1통 추가, 자동차등록증(훼손된 경우)
  • 수 수 료 : 700원
    • -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을 자동차안에 항상 비치하고 운행하셔야 합니다.
      • -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 팩스민원으로도 신청,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
    • -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싸이트에서도 신청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ecar.go.kr/)
  • - 담당부서 : 교통국 | 차량등록과

  • - 연락처 : 031-5189-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