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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란?

■ 여성친화도시란?

  •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도시
 
  • cf)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 :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약자(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청소년)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추진목적

  • 여성친화도시 추진 동력으로 서포터즈단 운영을 통해 양성평등 가치와 여성활동의 의미를 지역사회에 확산, 시 정책과정에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

기능 및 역할

  • 마을, 아파트 단지 등 생활불편 개선사항 발굴, 양성평등 불균형 요소 개선 건의, 여성친화도시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등

자격

  • 시민 누구나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안심무인택배함 운영

  • 사업내용
    • 가정방문 택배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개인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4시간 무인 택배함 운영
  • 사업개요
    • - 기 능 : 택배업자와 택배이용자(시민) 간 대면 없이 일시적으로 물건을 보관, 중계하는 공동 생활편의 서비스 시스템
    • - 설치개소 : 6개소
    • - 설치장소 : 설치장소: 병점역, 봉담읍, 향남읍, 화산동, 동탄4동, 동탄5동 행정복지센터
    • - 이용대상 : 시민 누구나
    • - 이용비용 : 무료
    • - 24시간 통합관제시스템(업체자체) 운영 : 문제 발생 즉시 콜센터(☎010-5144-2292)를 통해 해결

㉯ 안심거울(광각반사경) 설치

  • 사업내용
    • 보행 시 뒤따라 오는 사람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광각반사경을 부착하여 보행자의 대처능력 확보
  • 기능
    •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안심스크린 설치

  • 사업내용
    •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및 관공서 내 화장실 좌변기 칸막이 아래 개방된 공간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된 불법촬영 방지 스크린 설치
  • 기능
    • 불법촬영 범죄 예방 및 화장실 이용객 안전 체감도 향상

㉱ 여성친화 안심거리 조성

  • 사업내용
    • 어두운 골목길 바닥 및 벽면에 안심시설(로고젝터, LED 벽화, 비상벨 안내판, 도로표지병 등)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
  • 기능
    •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지역의 환경개선을 통한 주민안전 체감도 향상 및 잠재적 범죄예방

홈방범서비스

사업내용

  •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출입문 등에 감지센서 설치, 침입 시 경보음 발생, 보안요원 출동서비스

사업개요

  • 기 능 :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 신청대상 : 여성세대원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 ① 여성세대원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 ② 여성세대원이 있는 차상위계층
    • ③ 주민등록상 1인 여성세대주 또는 여성만 있는 가구 등
    • ④ 경찰서에서 요청한 범죄 피해자 혹은 범죄 피해 우려자
  • 지원내용 : 이용료 지원(설치비 자부담)
  • - 담당부서 : 복지국 | 여성다문화과

  • - 연락처 : 031-5189-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