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5인 |
참조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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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양육보조금 |
가정위탁아동 (연장아동 포함) |
위탁아동 1명당 월 40만원 지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상담 후 신청 |
경기가정 위탁지원센터 |
학습재료비 |
가정위탁아동 |
위탁아동 1명당 월 2만원 지원 |
별도 신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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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로비 |
위탁아동 1명당 연4회 1회당 4만원 지원(연장아동 포함) | ||||
교육보호비 |
위탁아동 1명당 월 최대 20만원 지원 |
매월 또는 분기별 해당 증빙자료(영수증, 출석부 등)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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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비 |
위탁아동 1명당 최대 14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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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 준비금 |
가정위탁 아동 중 대학 입학 아동 |
대학 입학 시 1회 250만원 지원 |
재학증명서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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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
가정위탁아동(연장아동 포함) |
LH상해보험 가입 지원 |
보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또는 시청 담당 부서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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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비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심리검사(아동 30만원, 가족 50만원) 및 치료(12개월, 월 20만원) 지원 |
시청 담당부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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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주택지원 | 가정위탁아동 | LH전세주택 지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에 신청 | LH전월세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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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양 아 동 |
양육수당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복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만18세 미만의 아동 및 가족 | 입양아동 1명당 월 20만원 지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아동권리보장원 |
심리치료비 | 심리 검사비(아동 30만원, 가족 50만원)심리치료비(20만원(1회당)/1인/12개월) | 시청 담당부서 문의 | |||
의료급여 | 1종 의료급여 지원(사전,사후 적용 선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
입양축하금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복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입양 가정 중 입양신고일 기준 경기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거주하는 가정 | 입양아동 1명당 2백만원/1회지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의 미혼(이혼)모 | 아래 지원 서비스 중 신청인이 원하는 서비스 1개 선택 지원 ① 가정 내에서 산후지원인력 가정 방문 보호 시 : 최대 50만원/1인/1회지원 ②가정 내에서 가족 또는 친구등의 보호 시: 최대 35만원/1인/1회 지원 ③산후 조리원 보호(이용료)지원 : 최대 70만원/1인/1회 | |||
장 애 입 양 아 동 |
양육보조금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복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만18세 미만의 아동 및 가족 | -중증 장애입양아동 1명당 월 627천원원 지원 -경증 장애입양아동 1명당 월 511천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아동권리보장원 |
의료비 | 연간 260만원/1인한도 내에서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시청 담당부서 문의 | |||
심리치료비 | 심리 검사비(아동 30만원, 가족 50만원)심리치료비(20만원(1회당)/1인/12개월) | 시청 담당부서 문의 | |||
의료급여 | 1종 의료급여 지원(사전,사후 적용 선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
입양축하금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복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입양 가정 중 입양신고일 기준 경기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거주하는 가정 | 입양아동 1명당 2백만원/1회지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
기타 |
아동수당 |
만7세 미만의 아동 (2019. 9월 ~)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아동수당 |
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 |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 해당하는 아동 가정위탁아동 보호시설 입소아동 만12세~17세의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아동 |
취약계층 아동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적금) 지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디딤씨앗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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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
만18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 중 결식우려아동 (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
아동급식전자카드(지드림카드) 지원 ※ 지역아동센터(시립아동청소년센터)와 중복이용 불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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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가정위탁 및 시설입소(아동그룹홈, 아동양육시설 아동 중 만기(연장)보호 종료아동 ※ 만기(연장)보호 종료아동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종결)아동 |
월 50만원 지원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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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
자립수당과 동일 |
1,500만원 지원(1차 1,000만원, 익년도 2차 500만원) |
시청 담당부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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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복지국 | 아동친화과
- 연락처 : 031-5189-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