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수신청
2. 매각가능성 검토
3. 매각계획수립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4. 감정평가
5. 대부계약 체결
(예정가액 결정)
6. 입찰 또는 수의계약
7. 계약체결
- 담당부서 : 재정국 | 재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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