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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구비서류

구비서류(구분, 추가 서류)
구분 추가 서류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 안전검사증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생략)서, 자동차소음인증(생략)서
- 수입양도인의 사업자 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관용차량 - 차량정수배정승인서(증차)
- 차량변경 승인서(대폐차)
단체 - 정관 또는 규약
- 회의록(참석자 도장 및 단체 직인 날인)
- 소속증명원(재단법인 발행)
- 교회직인확인증명서(재단법인 발행)
- 고유번호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 대표자 미방문시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공동명의 - 공동소유자명단
(미 방문자 도장날인 및 신분증 사본 첨부)
LPG 연료 또는 장애인·국가유공자 - 장애인·국가유공자 증명 서류(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등)
-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 등록 시)
운수사업용 (영업용) - 여객법, 화물법에 따른 운수사업 면허·등록·인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공통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소유자가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소유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직접등록 : 신분증
  • 대리등록
    • - 개인: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세금계산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전산정보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취득세납부 영수증,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록비용

  • 수수료 : 2,000원(관외 : 2,500원)
  •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적용
  • 정부수입인지 : 3,000원
  • 번호판대금 : 대형 13,500원 중형(승용차) 13,500원
    ※ 번호판 탈 부착료가 포함된 가격임
  • 임시운행기간 경과 후 신규등록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10일 이내 : 3만원
    • - 10일 초과 후 : 매1일마다 1만원 추가 (최고100만원)
  • 2.5톤 이상의 화물 및 특수자동차 자가용 등록 시에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차고지)를 하여야 합니다(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안내 참고)
  • - 담당부서 : 교통국 | 차량등록과

  • - 연락처 : 031-5189-3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