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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

취득세

납세의무자

  • 차량, 기계장비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구조변경)

신고·납부기한

  •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단,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록하는 경우 등록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과세표준

  • 신규등록 차량: 취득 당시의 가액(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 이전등록 차량
    • - 유상취득: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
    • - 무상취득: 시가표준액

취득의 시기

  • 신규취득: 인도일, 잔금지급일, 등록일 중 빠른 날
  • 유상승계취득: 잔금지급일과 등록일 중 빠른 날
  • 무상승계취득: 계약일과 등록일 중 빠른 날
  • 상속: 상속개시일(사망일)
  • 수입에 따른 취득: 우리나라 반입일(단,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 구조변경: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10조, 제10조의5,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려는 자

신고·납부기한

  •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 등록 당시의 가액(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27조, 제28조
  • - 담당부서 : 재정국 | 도세관리과

  • - 연락처 : 031-5189-3316, 3317, 3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