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정보
시정자문위원회 운영 취지
- 화성시는 시정의 비전·중장기 발전전략 등 주요 시책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 · 운영합니다.
시정자문위원회 기능
-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에 응합니다.
- - 시정의 비전 · 목표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사항
- - 주요 시정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 - 지역발전 계획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
- 연락처 : 031-5189-3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