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기부자에게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연말정산)와 답례품 혜택 제공
*고향: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기부금액 | 기부자 총혜택 | 세액공제(연말정산) 혜택 (10만원까지는 전액, |
답례품 혜택 (기부금의 30%) |
---|---|---|---|
10,000 | 13,000 | 10,000 | 3,000 |
20,000 | 26,000 | 20,000 | 6,000 |
30,000 | 39,000 | 30,000 | 9,000 |
40,000 | 52,000 | 40,000 | 12,000 |
50,000 | 65,000 | 50,000 | 15,000 |
100,000 | 130,000 | 100,000 | 30,000 |
500,000 | 316,000 | 166,000 | 150,000 |
1,000,000 | 548,500 | 248,500 | 300,000 |
2,000,000 | 1,013,500 | 413,500 | 600,000 |
3,000,000 | 1,478,500 | 578,500 | 900,000 |
4,000,000 | 1,943,500 | 743,500 | 1,200,000 |
5,000,000 | 2,408,500 | 908,500 | 1,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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