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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대상
    • - (부동산 거래 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   *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3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 신고접수
    • - 화성시청 부동산관리과 부동산관리팀 (TEL : 031-5189-7402, FAX : 031-5189-1508)
    • - 동부출장소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 (TEL : 031-5189-4106, FAX : 031-5189-4906)
    • -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부동산관리팀 (TEL : 031-5189-6054, FAX : 031-5189-5656)
  • - 담당부서 : 도시정책실 | 부동산관리과
    - 담당부서 : 동부출장소 | 민원토지과

  • - 연락처 : 031-5189-7402
    - 연락처 : 031-5189-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