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
도시계획위원회 | 설치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62조 |
위원구성 | 20인 이상 25인 이내(임기 2년, 연임 1회) | |
위원회 기능 |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 | |
운영시기 | 매월 3주 수요일 개최 원칙 | |
담당부서 | 도시기획단 도시계획지원팀(031-5189-7106) | |
도시계획(분과) 위원회 |
설치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65조 |
위원구성 | 9인이상 13명이하 (임기 2년, 연임 1회) | |
위원회 기능 |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65조 - 제1분과 : 영 제11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 제2분과 : 영 제113조제3호 및 제5호의 사항 - 제3분과 : 영 제113조제3호 |
|
운영시기 |
제1분과 : 안건상정 시 제2분과 : 매월 2주 수요일 제3분과 : 매월 4주 수요일 |
|
담당부서 | 도시기획단 도시계획지원팀(031-5189-7106) | |
공동 (도시계획,건축) 위원회 |
설치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74조의2 |
위원구성 | 25인 이내 (임기 2년, 연임 1회) | |
위원회 기능 |
1.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포함 가능)의 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의 결정 |
|
운영시기 | 안건상정시 | |
담당부서 | 도시기획단 도시계획지원팀(031-5189-7106) |
· 상위 저작물은 화성시 홈페이지 저작권청책에 따라 담당부서와 협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청 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도시기획단 | 도시디자인과
- 연락처 : 031-5189-7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