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화성시 인구

메뉴

수의대부[임대] 안내

  • 1. 대부신청

  • - 대부신청서 제출(재산관리과)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1부(신분증 지참)

아래방향 화살표

  • 2. 대부가능 여부검토

  • - 대부신청인 및 대부신청 재산의 수의계약 가능 요건 검토
    - 대부목적에 따른 관계법규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대부로 인해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는지 검토

아래방향 화살표

  • 3. 대부방법 및
    대부료 산정

  • - 대부방법 : 수의계약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이내(통상 2년)
    - 대부료
    • · 공시지가 × 대부면적 × 대부요율(경작 1%, 주거 2.5%, 기타 5%)
    • ※ 경작 목적의 대부 : 위의 계산식과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의 1/10 × 대부면적]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음

아래방향 화살표

  • 4. 대부계약 체결

  • - 대부계약 중 주의사항
    • · 대부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만료 후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 대부재산의 보존책임, 계약만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며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 발생시 배상하여야 함
    • · 통상의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하지 못함
    • · 대부계약 갱신을 원할 때는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함
※ 입찰대부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www.onbid.co.kr 를 통한 전자입찰

담당부서 :

  • 화성시청 재산관리과(화성시 서·남부권역, 031-5189-2178, 3165, 2494)
  • 동부출장소 총무과(진안동, 병점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031-5189-4058)
  • 동탄출장소 민원총무과(동탄1~9동, 031-5189-5644)

대부계약서 다운로드

  • - 담당부서 : 재정국 | 재산관리과

  • - 연락처 : 031-5189-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