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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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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신청
- - 대부신청서 제출(재산관리과)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1부(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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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부가능 여부검토
- - 대부신청인 및 대부신청 재산의 수의계약 가능 요건 검토
- 대부목적에 따른 관계법규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대부로 인해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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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부방법 및
대부료 산정
- - 대부방법 : 수의계약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이내(통상 2년)
- 대부료
- · 공시지가 × 대부면적 × 대부요율(경작 1%, 주거 2.5%, 기타 5%)
- ※ 경작 목적의 대부 : 위의 계산식과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의 1/10 × 대부면적]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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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부계약 체결
- - 대부계약 중 주의사항
- · 대부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만료 후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 대부재산의 보존책임, 계약만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며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 발생시 배상하여야 함
- · 통상의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하지 못함
- · 대부계약 갱신을 원할 때는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함
담당부서 :
- 화성시청 재산관리과(화성시 서·남부권역, 031-5189-2178, 3165, 2494)
- 동부출장소 총무과(진안동, 병점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031-5189-4058)
- 동탄출장소 민원총무과(동탄1~9동, 031-5189-5644)
대부계약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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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재정국 | 재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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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31-5189-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