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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기술위원회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근거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7조 및 제9조
「화성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위원구성 250명 이내(임기 2년, 연임1회)
위원회 기능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의 사항
·100억원이상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 및 경제성검토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PQ기준 및 용역업자 평가방법
[PQ(입찰자격 사전심사),SOQ (기술자평가),TP (기술제안서)]
·300억원이상의 대형·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
·PQ, SOQ, TP의 평가위원회 관련사항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시설공사에 대한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등 설계적격 심의
·300억이상 대안입찰의 대안 설계의 범위,한계 심의 등
운영시기 수시
담당부서 도로과 도로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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