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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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7조 및 제9조 「화성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위원구성 | 250명 이내(임기 2년, 연임1회) | |
위원회 기능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의 사항 ·100억원이상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 및 경제성검토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PQ기준 및 용역업자 평가방법 [PQ(입찰자격 사전심사),SOQ (기술자평가),TP (기술제안서)] ·300억원이상의 대형·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 ·PQ, SOQ, TP의 평가위원회 관련사항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시설공사에 대한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등 설계적격 심의 ·300억이상 대안입찰의 대안 설계의 범위,한계 심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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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기 | 수시 | |
담당부서 | 도로과 도로정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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