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란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합니다.
민방위 표상
청색 삼각형과 주황색 원은 국제 민방위 마크를 반영했으며, 녹색 테두리는 민방위 영어(Civil Defense) 약자인 C와 D를 의미합니다.
민방위대 편성 의무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합니다.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군인, 예비군, 현역병 입영 대상자, 학생 등은 당연제외자에 해당하며,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장애인, 진단 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 근무 활동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 및 교육 시간
민방위대원 편성 후 1∼2년 차 교육은 연 4시간 집합교육, 3~4년 차 교육은 연 2시간 사이버교육, 5년 차 이상 교육은 연 1시간 사이버교육을 실시합니다.
민방위 현지 교육
장기 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장소(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은 현지 지자체(시군구)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교육 일정 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통지서에 지정된 날에 교육받을 수 없을 때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민방위 교육 일정을 검색하여 편리한 날에 교육받을 수 있으며 변경 신청 등의 별도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육 면제 대상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인 사람(교도소 수감자), 3개월 이상 외국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은 본인이 주소지 해당 읍면동(정부24 포함)에 면제 신청을 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공습∙포격 등과 같은 민방위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체계가 마비되었을 때 지역주민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음용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되는 급수시설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지하 시설입니다. 안전디딤돌 앱을 활용하거나 인터넷에서 “민방위대피시설” 입력 후 검색하여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위 저작물은 화성시 홈페이지 저작권청책에 따라 담당부서와 협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