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우편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증명하여 주는 증명취급제도이다. 따라서 그 내용과 일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 즉, 후일의 증거로서 남길 필요가 있 는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하면 된다.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내용증명우편중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한 내용증명우편과 내용과 일자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내용증명에 의해서는 각각 그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문제는 상대 방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내용증명우편이다. 어떤 의사 표시를 내용증명우편에 의해 발송하였다고하여 그 문서가 공문 서로 되는 것은 아니며, 또 강제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수취인도 회신을 할 의무는 없으며, 회신 을 않았다고 하여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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