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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소개

옴부즈만이란?

  •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 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뜻이며,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또는 비사법적 시민권익 보호제도

제도의 필요성

  • 행정의 권한증대 및 다양화•복잡화•전문화 경향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시민의 권리침해 가능성 증대
  • 기존 권익침해 구제제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행정의 자기시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간 완충역할 및 상호신뢰 제고
  • 고객중심의 행정가치 대두

옴부즈만의 기능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인 경우 해당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
  • 비용 부담없이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조사 해결이 가능하며, 사법적 구제수단보다 유연하고 객관적이며 신속한 갈등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작동
  • 소극적 행정행태를 바로잡는 순기능 역할

옴부즈만의 특징

  • 간이 신속한 고충민원 접수·처리
  •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시정권고하여 유사한 사안에 대한 시정의 기준 제시 및 재발방지
  • 기존 권익구제 제도에 대한 보완
  •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의 권익 증진

제도운영의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시행규칙
  • - 담당부서 : 감사관

  • - 연락처 : 031-5189-3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