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안정된 존립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공공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대가 없이 받아들이는 재화입니다.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징수 주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도세)와 기초 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시·군세)로 나누어집니다.
▶지방세는 주로 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사업, 소방시설 등 시민 생활환경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이고 있습니다.
지방세 | 도세 |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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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 보통세 |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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