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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율일람표(세목, 과세대상 및 구분, 세율)
세목 과세대상 및 구분 세 율
취득세 부동산 원시취득 28/1,000
그 밖의 원인의 취득 농지 30/1,000
농지 이외 40/1,000

주택유상승계 취득

*단, 1세대 4주택 이상 40/1,000

6억원 이하 10/1,00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0/1,000 ~ 30/1,000

9억원 초과 30/1,000
자동차 비영업용자동차 70/1,000(경차 40/1,000)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0/1,000 (경차 40/1,000)
이륜자동차 20/1,000
기계장비 30/1,000
등록면허세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등기 8/1,000
소유권의 이전등기 유상 20/1,000
무상 15/1,000(상속8/1,000)
차량 소유권의 등록 50/1,000
기계장비 소유권의 등록 10/1,000
면허 각종 인·허가 등 면허 읍·면지역 : 4,500원~27,000원

동지역 : 18,000원~67,500원

레저세 승자·승마투표권 발매금 총액 10/100
담배소비세 담배(피우는 담배 등) 20개비(1갑) 1007원 등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액 25.3/100
주민세 균등분 개인 10,000원
법인, 개인사업자 50,000원~200,000원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 5/1,000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1㎡당 250원
지방 소득세 개인 지방소득세
(종합·퇴직소득)
1천 4백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1,000
1천4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1,000)
5천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1,000)
8천8백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만6천원
+ (8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1,00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1,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1,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1,000)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1,000)
법인 지방소득세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9/1,00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9/1,00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7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1/1,000)
3천원억 초과 62억5천3백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1,000)
특별
징수분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 세액 10/100
재산세 주택 1/1,000~4/1,000
토지 2/1,000~5/1,000
건축물 2.5/1,000
도시
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안의 토지,
주택, 건축물
재산세 과세표준의 1.4/1,000
자동차세 소유분 승용자동차(연세액) 1cc당 18원~200원
승합자동차(연세액) 25,000원~115,000원
화물자동차(연세액) 6,600원~ 157,500원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세액 360/1,000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시설·시설분 지하수 등 채수량 1㎥20원,100원,200원 등
소방분 건축물·선박 4/10,000~12/10,000
지방교육세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액 10/100~50/100
주택유상승계취득 해당 세율에 50/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x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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