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 | 과세대상 및 구분 | 세 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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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부동산 | 원시취득 | 28/1,000 | |
그 밖의 원인의 취득 | 농지 | 30/1,000 | ||
농지 이외 | 40/1,000 | |||
주택유상승계 취득 *단, 1세대 4주택 이상 40/1,000 |
6억원 이하 | 10/1,000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10/1,000 ~ 3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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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초과 | 30/1,000 | |||
자동차 | 비영업용자동차 | 70/1,000(경차 40/1,000) |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50/1,000 (경차 40/1,000) | ||
이륜자동차 | 20/1,000 | |||
기계장비 | 30/1,000 | |||
등록면허세 | 부동산 | 소유권의 보존등기 | 8/1,000 | |
소유권의 이전등기 | 유상 | 20/1,000 | ||
무상 | 15/1,000(상속8/1,000) | |||
차량 | 소유권의 등록 | 50/1,000 | ||
기계장비 | 소유권의 등록 | 10/1,000 | ||
면허 | 각종 인·허가 등 면허 | 읍·면지역 : 4,500원~27,000원
동지역 : 18,000원~6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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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 승자·승마투표권 발매금 총액 | 10/100 | ||
담배소비세 | 담배(피우는 담배 등) | 20개비(1갑) 1007원 등 | ||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액 | 25.3/100 | ||
주민세 | 균등분 | 개인 | 10,000원 | |
법인, 개인사업자 | 50,000원~200,000원 |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 | 5/1,000 | ||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 1㎡당 250원 | ||
지방 소득세 | 개인 지방소득세 (종합·퇴직소득) |
1천 4백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1,000 | |
1천4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8만4천원 + (1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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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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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8백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만6천원 + (8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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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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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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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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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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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방소득세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9/1,00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9/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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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7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1/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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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원억 초과 | 62억5천3백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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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징수분 |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 세액 | 10/100 | ||
재산세 | 주택 | 1/1,000~4/1,000 | ||
토지 | 2/1,000~5/1,000 | |||
건축물 | 2.5/1,000 | |||
도시 지역분 |
적용대상지역 안의 토지, 주택, 건축물 |
재산세 과세표준의 1.4/1,000 | ||
자동차세 | 소유분 | 승용자동차(연세액) | 1cc당 18원~200원 | |
승합자동차(연세액) | 25,000원~115,000원 | |||
화물자동차(연세액) | 6,600원~ 157,500원 | |||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360/1,000 | ||
지역자원 시설세 |
특정시설·시설분 | 지하수 등 | 채수량 1㎥20원,100원,200원 등 | |
소방분 | 건축물·선박 | 4/10,000~12/10,000 | ||
지방교육세 |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액 | 10/100~50/100 | ||
주택유상승계취득 | 해당 세율에 50/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x2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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