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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 국민행동요령 및 피해접수 안내

북한 대남 오물풍선 살포 시 국민행동요령 안내

  • 오물풍선으로 보이는 미상물체 식별 시 접촉 및 개인확인 절대 금지
  • 오물풍선 발견 즉시 가까운 군부대(☏1338) 또는 경찰(☏112) 신고
  • 오물풍선으로 인한 화재 또는 폭발 발생 시 소방서(☏119) 신고
  •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북한 대남 오물풍선 피해접수 안내

  • 접수기간 : 매월 20일까지 피해 접수
  • 접수대상 : “북한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인적·물적)
  • 접수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 접수(전화, 방문, 우편 등)
  • 제출서류 : 피해신고서, 피해사진, 수리완료사진, 견적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 지원절차 : 화성시(신고서 접수) → 경기도(피해현장 확인, 심의위원회 심의, 피해액 지원 등)
  • 담당자 연락처 : 031-5189-6431
  • 신고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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