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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신청

여권발급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종전여권(녹색, 4년 11개월) 병행 발급 종료(2023.11.10)

▸접수처

  • 화성시청 민원행정과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민원봉사실 건물 내 1층
  • 화성시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 화성시 동탄역로 122, 그린파킹파크 5층
    ※ 주소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신청 가능

▸업무시간

  • 월~금 09:00~18:00(토, 일, 공휴일 제외)
  • 야간 여권민원실 미운영
  • 중식시간 교대근무 : 11:30 ~ 13:30 (직원 1/2근무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만18세 이상)

  • 본인 직접 신청 원칙, 10년 복수여권 발급

    ※ 예외적인 경우 : 질병·장애의 경우(해당여부는 반드시 여권사무대행기관 또는 외교부에 별도 문의),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민원실 내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직전 여권 등)
    •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매 여유분)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 병역 관련 추가서류
    • 병역 미필자(18세~37세), 대체의무 복무자 : 제출 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
      ※ 전역 6개월 미만의 대체의무 복무자는 복무확인서(복무해제일 명시) 등 추가 서류 제출 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현역 복무자 : 제출 서류 없음, 10년 복수여권 발급
      ※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25세 이상의 병역 미필자, 대체의무 복무자, 현역 복무자는 출국 시 국외여행허가 필요

▸미성년자(만18세 미만)

  • 5년 복수여권 발급
    • • 법정대리인이 신청 : [상기 공통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 또는 인감 날인한 자가 미방문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필요

    • • 미성년자 본인 신청 : [상기 공통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서명 또는 인감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 • 대리인 신청 :
      • 2촌 이내 친족(만18세 이상)만 대리 신청 가능
      • [상기 공통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서명 또는 인감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2촌 이내 확인)

▸수수료 안내

여권 발급 비용 안내(종류, 구분, 면수, 발급비용)
종류 구분 면수 발급비용
전자 여권 복수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 58면 50,000원
26면 47,000원
5년 만8세 이상 58면 42,000원
26면 39,000원
만8세 미만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14면 15,000원
비전자 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14면 48,000원

▸여권수령

  • 방문수령 :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근무일 기준 8일 소요
  • 우편수령 :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근무일 기준 4~10일 소요
    ※ 여권발급 신청 증가 등 제반상황에 따라 여권 교부일이 1~2일 연장될 수 있음.
    ※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직접 방문(대리 수령 불가)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로 유효기간 연장 불가

▸2020. 12. 21.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는 여권발급시행으로 여권정보 증명서를 함께 제시하면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담당부서 : 소통행정국 | 민원행정과

  • - 연락처 : 031-5189-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