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용도와 거래 내용 등을 작성하면 발급기관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서류입니다.
▸ 이용대상 :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등록)외국인
※ 대리발급 불가, 무인민원발급기 불가▸수수료 : 600원
▸발급방법
- 민원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 본인확인 후 전자서명 입력기에 성명을 알아볼 수 있게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 부동산 및 자동차매도용의 경우 매수인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공무원이 전산입력
▸특징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 도장을 미리 등록해야하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서명을 등록할 필요가 없음
- 본인이 직접 발급하므로 부정발급 가능성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