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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및 일반현황

1. 장애인 인권 헌장

·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 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 경제 ·사회 · 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 수어통역 · 자막 ·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가지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정보제공부서: 장애인복지과, 연락처: 031-5189-2652)

 

2. 장애인등록

가. 장애인등록절차

1) 등록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2) 장애인진단의뢰서 발급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가 접수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장애인진단의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3) 장애진단 후 관계서류 제출

  • 신청인은 의료기관 전문 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제출전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등 관계서류를 발급받은 후 ①장애등록 신청시 제출하셔도 되며 이 경우 ②, ③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4) 장애심사 및 등급 결정 후 장애인등록증 발급

  • 신청자의 제출서류는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보내지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및 등급을 심사합니다.
  • 장애심사 및 등급이 판정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발급합니다.
    ※ 2011. 4. 1.부터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와 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처리기간: 최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등록 신청부터 등급심사를 거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수령까지 약 한달 정도 소요됩니다.
    ※ 장애인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장애등급 조정

  •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등급 조정을 원하실 경우 「장애등급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시면 되고, 장애등급 조정 절차는 장애인 등록 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정보제공부서: 장애인복지과, 연락처: 031-5189-2652)

 

나. 근거규정 및 등록대상

  • 장애인복지업 제 32조
  • 장애인의 분류
    장애인의 분류(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정보제공부서: 장애인복지과, 연락처: 031-5189-2652)

 

3. 화성시 등록장애인 현황

  • - 담당부서 : 복지국 | 장애인복지과

  • - 연락처 : 031-5189-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