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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 사업기간 : 연중
  •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중위소득 63% 이하)

자격별 선정기준

구 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증명서(63%)

'24년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25년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65%)

'24년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25년

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5,242,123

증명서(72%)

'24년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25년

2,831,514

3,618,254

4,390,397

5,117,898

5,806,660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분리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지원급여(2025.1.1.기준)

  • 아동양육비(18세 미만): 1인 월23만원
  • 학용품비(초.중.고등학생): 1인 연1회 9.3만원
  • 학습재료비(초.중.고재학생): 1인 월 15,000원
  • 생필품비(전세대): 연2회(설날,추석) 1세대당 1회 6만원
  • 난방비(전세대): 연5회(11월~3월) 1세대당 1회 5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370,000원/월 또는 400,000원/월
  • (0-1세 영아) 40만 원
  • (2세 이상 자녀) 37만 원

    ※ 단,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3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7만원 또는 14만원만 지급

    ※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 2019년 기준

구 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19년 기준 중위소득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 소득 60%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기준 중위 소득 72%

2,092,700

2,707,223

3,321,746

3,936,269

4,550,792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분리

  • 청소년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급여

  • 아동양육비 : 1인 월 350,000원
  • 고교생 교육비 : 학교계좌 입금
  • 검정고시 학습비 : 1인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 수당 : 월 10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로뎀의 집

  • 시설유형: 한부모가족복지시설(양육지원시설)
  • 수탁법인: 사단법인 올웨이즈
  • (위 치)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행정중앙2로 38, 201동 301호(향남시범넓은들마을 향남지웰2차아파트)
  • (전화번호)031-8050-3396
  • (이 메 일)rodem10@hanmail.net
  • 지원내용
    •   ► 숙식무료제공
    •   ► 자립프로그램 지원

          (직업교육, 상담치료, 검정고시 등)

    •   ► 입소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지원
  • - 담당부서 : 여성다문화과 | 건강가정팀

  • - 연락처 : 031-5189-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