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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대상

  • 이혼·사별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만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부모가 사망 등인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가정으로서 당해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 2019년 기준

구 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19년 기준 중위소득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52%

1,511,395

1,955,217

2,399,039

2,842,861

3,286,683

기준 중위 소득 60%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 아동양육비(만 18세 미만, 2001. 1. 1. 이후 출생자) : 1인 월 200,000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분리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지원급여

  • 고등학생 학비 : 수업료 및 입학금 (급지별 고지금액)
  • 아동양육비(만18세미만, 2001.1.1 이후 출생자 ) : 1인 월 200,000원
  • 추가양육비(조손 및 만25세이상 미혼한부모의 만5세이하 아동) : 1인 월 50,000원
  • 학용품비(중·고등학생) : 1인 연 1회 54,100원
  • 학습재료비(초·중·고 재학생) : 1인 월 15,000원
  • 신입생 교복비 (고등학교 신입생) : 1인 300,000원(동복 200,000원, 하복 100,000원)
  • 생필품비 (전 세대) : 연2회(설날,추석)로 1세대당 1회 50,000원
  • 난방비 (전 세대) : 연5회(11월~3월)로 1세대당 1회 50,000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 2019년 기준

구 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19년 기준 중위소득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 60%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기준 중위 소득 72%

2,092,700

2,707,223

3,321,746

3,936,269

4,550,792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분리

  • 청소년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급여

  • 아동양육비 : 1인 월 350,000원
  • 고교생 교육비 : 학교계좌 입금
  • 검정고시 학습비 : 1인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 수당 : 월 10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로뎀의집

  • 시설유형: 한부모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
  • 설치‧운영주체: 화성시[(사)대한기독교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위탁운영]
  • 설치일: 2006. 12. 26.
  • 시설장: 김향례
  • 소재지: 향남읍 행정중앙2로 38, 201동 301호
  • 연락처: 031-8050-3396
  • 지원내용
    • ‧ 숙식무료제공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 자립프로그램 지원(직업교육, 상담치료, 검정고시 등)
  • - 담당부서 : 복지국 | 여성다문화과

  • - 연락처 : 031-5189-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