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이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주택기준: 전·월세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원 이하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원 2인 이상 85㎡ 이하)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오프라인: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여권·비자 발급비 및 개인 활동비는 개인 부담
※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이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주택기준: 전·월세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5억원 이하 & 임차 전용 면적 60㎡ 이하 (세대원 2인 이상 85㎡ 이하)
【항목별 지원 한도액: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 이사비 최대 40만원】
- 담당부서 : 복지국 | 청년청소년정책과
- 연락처 : 031-5189-3948, 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