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화성특례시 인구

메뉴

  • 복지 이미지
  • 복지

장애인단체현황

장애인단체현황(단체명,단체장,사무실 소재지,연락처)  
단체명 단체장 사무실 소재지 연락처
(사)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화성시지회 장영순 향남읍 도이1길 104, 장애인단체 및 센터동 204호 031-352-4221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화성시지회 이종인 향남읍 도이1길 104, 장애인단체 및 센터동 103호 031-355-4161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화성시지부 박종일 향남읍 도이1길 104, 장애인단체 및 센터동 302호 031-353-9082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화성시지회 이돈규 향남읍 도이1길 104, 장애인단체 및 센터동 102호 031-355-4460
(사)한국장애인연맹 경기DPI화성시지회 박용옥 향남읍 도이1길 104, 장애인단체 및 센터동 202호 031-8059-0390
(사)한국장애인부모회 화성시지부 조은애 향남읍 도이1길 104, 장애인단체 및 센터동 303호 031-352-5983
(사)경기도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화성시지회 이진희 향남읍 도이1길 104, 장애인단체 및 센터동 201호 031-366-0763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 화성지부 정왕희 향남읍 도이1길 104, 장애인단체 및 센터동 205호 031-352-6782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화성시지회 서인희 화성시 동탄대로4가길 20 031-376-2187

※ 장애인단체 지원 현황

  •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제15조(장애인단체)

    → “장애인 단체”란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장애인을 회원으로 하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 시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생략)

  • □ 지원항목
  • 장애인단체 운영비

    → 사업목적: 장애인단체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단체 육성 및 보호

    → 지원단체: 관내 장애인단체 9개소

  • 장애인단체 사업 및 행사비

    → 사업목적

    - 장애인단체 사업을 활성화하여 관내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장애인ㆍ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사회구현을 위한 행사 지원

    → 지원단체: 공모를 통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후 사업비 지원

  • 지원절차
  • 보조사업자
    공고(공모)

    사업부서

  • 보조사업
    지원 신청

    보조사업자

  • 자체심사

    사업부서

  • 위원회
    심의 요청

    사업부서
    → 예산재정과

  • 위원회 심의

    보조금관리위원회

  • 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예산재정과
    → 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 세부사항은 장애인복지과에 문의

  •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정책팀

  • - 연락처 : 031-5189-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