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명 | 단체장 | 사무실 소재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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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화성시지회 | 장영순 | 향남읍 도이1길 104, 장애인단체 및 센터동 204호 | 031-352-4221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화성시지회 | 이종인 | 향남읍 도이1길 104, 장애인단체 및 센터동 103호 | 031-355-4161 |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화성시지부 | 박종일 | 향남읍 도이1길 104, 장애인단체 및 센터동 302호 | 031-353-9082 |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화성시지회 | 이돈규 | 향남읍 도이1길 104, 장애인단체 및 센터동 102호 | 031-355-4460 |
(사)한국장애인연맹 경기DPI화성시지회 | 박용옥 | 향남읍 도이1길 104, 장애인단체 및 센터동 202호 | 031-8059-0390 |
(사)한국장애인부모회 화성시지부 | 조은애 | 향남읍 도이1길 104, 장애인단체 및 센터동 303호 | 031-352-5983 |
(사)경기도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화성시지회 | 이진희 | 향남읍 도이1길 104, 장애인단체 및 센터동 201호 | 031-366-0763 |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 화성지부 | 정왕희 | 향남읍 도이1길 104, 장애인단체 및 센터동 205호 | 031-352-6782 |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화성시지회 | 서인희 | 화성시 동탄대로4가길 20 | 031-376-2187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장애인 단체”란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장애인을 회원으로 하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 시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생략)
→ 사업목적: 장애인단체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단체 육성 및 보호
→ 지원단체: 관내 장애인단체 9개소
→ 사업목적
- 장애인단체 사업을 활성화하여 관내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장애인ㆍ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사회구현을 위한 행사 지원
→ 지원단체: 공모를 통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후 사업비 지원
보조사업자
공고(공모)
사업부서
보조사업
지원 신청
보조사업자
자체심사
사업부서
위원회
심의 요청
사업부서
→ 예산재정과
위원회 심의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예산재정과
→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 세부사항은 장애인복지과에 문의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정책팀
- 연락처 : 031-5189-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