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난청을 겪는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맞춤형 보청기를 지원해 드립니다.
①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
②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 (난청진단 기준) 한 귀 청력손실 40dB이상 80dB미만, 다른 귀 청력손실 40dB이상 60dB미만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해 드립니다.
①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외 A 또는 B 판정을 받은 자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발급자
*진단서(소견서)에는 신청인이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00,000원 / [차상위계층] 최대 180,000원
② 장기요양등급 인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담당부서 : 중장년노인복지과
- 연락처 : 031-5189-7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