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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 지원목적: 청년의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 지역화폐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지원대상: 화성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소득, 직업 무관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 경기도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지원내용: 분기별 250,000원(연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지급절차: 분기별 신청(청년)→ 심사/선정(화성시)→ 지급(코나아이/지역화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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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복지국 | 청년청소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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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31-5189-6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