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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 신청대상

    - 질병, 고립, 부상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세~64세)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13세~39세)

  • 지원 내용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기본서비스: 재가돌봄·가사 / 특화서비스 :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

  • 지원기간 : 6개월 (재판정 5회)
  • 지원방법 : 제공기관 서비스 이용 후 바우처 결제
  • 지원비용 : 제공유형별·소득기준별 지원금액 상이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및 신청
  • 서비스 제공 절차
  • 서비스 안내 및
    신청·접수

    • 신청자 대상기준 확인 및 증빙서류 접수
    • (필요시) 신청자의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선정조사 실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서비스 제공 결정

    • 서비스 이용대상 선정 및 서비스 제공승인
    • 신청자에게
      서비스 결정 통지

    시청(복지정책과)

  • 바우처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발급

    • 선정된 대상자는 직접 카드사에 연락하여 국민행복카드 발급요청

    정보원 또는 카드사

  • 서비스 계약 및 제공

    • 선정된 대상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계약 체결
    •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국민행복카드)결제

    제공기관

  • - 담당부서 : 복지국 | 복지정책과

  • - 연락처 : 031-5189-7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