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긴급복지 | 기준중위소득 75% |
1,671 | 2,761 | 3,535 | 4,297 | 5,021 | 5,713 |
경기도형 긴급복지 |
기준중위소득 100% |
2,228 | 3,682 | 4,714 | 5,729 | 6,695 | 7,618 |
구분 | 재산기준 | 재산 공제 | 금융재산 | 금융재산 공제 (생활준비금) |
비고 |
---|---|---|---|---|---|
긴급복지 | 152,000 | 42,000 | 6,000 (주거지원 8,000천원 ) |
기준중위소득 100% |
금융: 6,000+생활준비금 |
경기도형 긴급복지 |
310,000 | 42,000 | 12,000 | 기준중위소득 100% |
금융: 12,000+생활준비금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비고 |
---|---|---|---|---|---|---|---|
기준 중위소득 100% | 2,228 | 3,682 | 4,714 | 5,729 | 6,695 | 7,618 | |
긴급복지 (600만원+생활준비금) |
8,228 | 9,682 | 10,714 | 11,729 | 12,695 | 13,618 | 생활준비금 공제시 금융재산 |
경기도형 긴급복지 (1200만원+생활준비금) |
14,228 | 15,682 | 16,714 | 17,729 | 18,695 | 19,618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월 | 횟수 (최대연장횟수) |
||
---|---|---|---|---|---|
금전지원 | 주급여 | 생계 | ○ 지원금액: 1인 713,100원/2인1,178,400원/3인1,508,600원/4인1,833,500원 | 1,620천원(4인) | 3회(6회) |
의료 | ○ 긴급복지 의료비 | 3,000천원 이내 | 1회(2회) | ||
○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 3,000천원 이내 | 1회(2회) | |||
주거 | ○ 거소비용 지원금액 1~2인 299,100원/3~4인 435,600원 * 경기도형 지원금액 1~2인 398,900원/3~4인 662,500원 |
435천원(4인) * 경기도형 662천원(4인) |
3회(12회) | ||
복지시설이용 |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552,000원 (1인 기준) |
3회(6회) | ||
★긴급통합지원 | ○ 현장확인 결과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정 |
4,000천원 이내 | 1회 | ||
부가급여 | 교육 |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초 127.9백원 -중 180천원 -고 214천원 (수업료·입학금) |
1회(4회) *분기별 지원 |
|
기타 | ○ 동절기 연료비 150,000원(10월~3월) ★구직활동비 100천원 ○ 해산비(긴급 700천원/경기도형 100만원), 장제비(긴급 800천원/경기도형 100만원), 전기요금(500천원) |
1회 |
읍·면·동
시청(복지정책과)
시청(복지정책과)
시청(복지정책과)
-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 일반재산 310백만원 이하 가구
- 위기상황 인정 사유: 국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위기상황 적용, 자살예방센터 연계 대상
- 생계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4인가구 기준 1,833,500원/최대3회지급)
- 보증금: 본인부담금 중 200만원 이내
- 의료비: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지원
- 치과치료비: 최대 100만원이내 치과치료비 지원
- 그 외 세부 지원 내역(항암치료비, 간병비, 기타 등)
- 담당부서 : 복지국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31-5189-2174,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