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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 사업목적: 중한 질병·실직·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함
  • 사업내용: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교육 그 밖의 지원 등
  • 복지대상자 기준중위소득 [단위 : 천원]
    보훈사업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
    구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긴급복지 기준중위소득
    75%
    1,671 2,761 3,535 4,297 5,021 5,713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중위소득
    100%
    2,228 3,682 4,714 5,729 6,695 7,618
  •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재산기준 재산 공제 금융재산 금융재산 공제
    (생활준비금)
    비고
    긴급복지 152,000 42,000 6,000
    (주거지원 8,000천원 )
    기준중위소득
    100%
    금융: 6,000+생활준비금
    경기도형
    긴급복지
    310,000 42,000 12,000 기준중위소득
    100%
    금융: 12,000+생활준비금
  • 생활준비금 공제: 기준 중위소득 100%(백원단위 이하 절사) [단위 : 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기준 중위소득 100% 2,228 3,682 4,714 5,729 6,695 7,618
    긴급복지
    (600만원+생활준비금)
    8,228 9,682 10,714 11,729 12,695 13,618 생활준비금
    공제시
    금융재산
    경기도형 긴급복지
    (1200만원+생활준비금)
    14,228 15,682 16,714 17,729 18,695 19,618
  •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단전된 때
          ③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복지사각지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부서(기관)에서 추천받은 경우
          ⑥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 관련기관에서 추천한 경우

    (경기도형 긴급지원의 경우만 사유 인정)
    10. 시설퇴소아동: 경기도형 긴급지원의 경우만 사유 인정
    11.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 위해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 또는 빛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내용 (★표시-경기도형만 해당하는 경우)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월 횟수
    (최대연장횟수)
    금전지원 주급여 생계 ○ 지원금액: 1인 713,100원/2인1,178,400원/3인1,508,600원/4인1,833,500원 1,620천원(4인) 3회(6회)
    의료 ○ 긴급복지 의료비 3,000천원 이내 1회(2회)
    ○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3,000천원 이내 1회(2회)
    주거 ○ 거소비용 지원금액
    1~2인 299,100원/3~4인 435,600원
    * 경기도형 지원금액
    1~2인 398,900원/3~4인 662,500원
    435천원(4인)

    * 경기도형
    662천원(4인)
    3회(12회)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552,000원
    (1인 기준)
    3회(6회)
    ★긴급통합지원 ○ 현장확인 결과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정
    4,000천원 이내 1회
    부가급여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초 127.9백원
    -중 180천원
    -고 214천원
    (수업료·입학금)
    1회(4회)
    *분기별 지원
    기타 ○ 동절기 연료비 150,000원(10월~3월) ★구직활동비 100천원
    ○ 해산비(긴급 700천원/경기도형 100만원),
    장제비(긴급 800천원/경기도형 100만원), 전기요금(500천원)
    1회
  • 지원절차(선지원·후조사) ※사후조사 기준초과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
  • 읍·면·동

    •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 현장 확인
  • 시청(복지정책과)

    • 지원결정 및 지급
  • 시청(복지정책과)

    • 사후조사
      (적정, 부적정 결정)
  • 시청(복지정책과)

    • 적정 (종료 또는 지원연장)
    • 부적정 (환수 및 환수면제)

희망화성 긴급복지

  • 사업기간: 2024. 3. ~ 2024. 12.
  • 지원대상: 중위소득 120%이내와 재산기준 310백만원 이내 중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
  • 지원기준

    -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 일반재산 310백만원 이하 가구

    - 위기상황 인정 사유: 국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위기상황 적용, 자살예방센터 연계 대상

  • 지원내용: 생계·주거비, 의료비, 치과치료비, 기타지원(이사, 집수리지원 등)

    - 생계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4인가구 기준 1,833,500원/최대3회지급)

    - 보증금: 본인부담금 중 200만원 이내

    - 의료비: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지원

    - 치과치료비: 최대 100만원이내 치과치료비 지원

    - 그 외 세부 지원 내역(항암치료비, 간병비, 기타 등)

  • - 담당부서 : 복지국 | 복지정책과

  • - 연락처 : 031-5189-2174,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