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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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
설치근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
위원구성 | 30인 이내 (임기 2년, 연임 1회) | |
위원회 기능 |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 | |
운영시기 | 안건상정시 | |
담당부서 | 도시기획단 도시디자인팀(031-5189-3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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