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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근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위원구성 30인 이내 (임기 2년, 연임 1회)
위원회 기능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
운영시기 안건상정시
담당부서 도시기획단 도시디자인팀(031-5189-3729)
  •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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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당부서 : 도시기획단 | 도시디자인과

  • - 연락처 : 031-5189-3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