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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신청

고충민원이란?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고충민원 제외대상

  • 일반 단순민원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관계 소속기관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만 직무관할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신청방법

  • 방문, 모사전송 및 우편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4층 시민옴부즈만실
  • 인터넷 : 고충민원 게시판에서 신청 가능
  • 전화문의 : 031-5189-3198, 3730, 3728, 3704 (팩스 031-5189-1788)

신청서식 및 작성방법

  • 서식 : 고충민원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방법 : 고충민원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등을 충분히 확인 후 작성

처리절차

처리절차(고충민원 신청, 민원분류, 조사여부 결정, 조사실시, 조사결과 확정, 조사결과 통지)
고충민원 신청 방문, 모사전송, 우편 및 인터넷 등으로 신청
민원분류 기재사항 및 내용검토, 단순민원 부서 이첩
조사여부 결정 운영회의에서 조사여부 및 주관 옴부즈만 선정, 신청인에 조사개시 통보
조사실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후 60일이내 조사 완료
조사결과 확정 운영회의에서 조사결과 심의·의결
조사결과 통지 신청인, 관계기관에 3일 이내 통지
  • - 담당부서 : 감사관

  • - 연락처 : 031-5189-3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