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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청구인)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 제출방법 :
    - 온라인 : 정보공개포털(open.go.kr)
      ▶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하단 ‘정보공개 신청하기‘ 클릭
    - 오프라인 : 직접방문, 우편, FAX
  • 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필요시 주민번호 수집),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
  • 정보공개 신청하기 바로가기

접수 (행정지원과 또는 처리과)

'정보공개시스템'에 청구내용 등록, '접수증'교부

행정지원과에서 처리과로 배부

타 기관 처리 사항일 경우 즉시 이송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정보가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 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 3자등의 의견청취
    ※제 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처리기한 10일(10일 연장가능)

결정결과통지(처리과)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통지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공개실시(처리과)

청구인 준비사항

  • 수료,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서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 증명서류 추가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청구인·수임시 신분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및 수령방법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 수령방법 :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송, 전자우편 등
    ※ 정보공개 청구 시 선택

수수료납입

  • 공공기관 :
    온라인 청구 시 : 신용카드, 휴대폰 등
    오프라인 청구 시 : 계좌이체, 증지납부
    ※ 수수료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수수료’규정을 따름
  • - 담당부서 : 소통행정국 | 행정지원과

  • - 연락처 : 031-5189-6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