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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신고

부패행위신고(화성시 부조리⋅갑질신고센터, 권익위 청렴포털)

  • 화성시 부조리⋅갑질신고센터는 공직사회 내부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공직자 부조리신고시스템입니다. 외부아웃소싱을 통해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어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부담이나 위험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권익위 청렴포털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과정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익명신고는 행정안전부 공무원, 지방공무원의 비리 신고에 대하여 조사·확인하여 처리하며, 익명으로 신고하므로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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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 신고자는 신고 또는 신고에 협조한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 등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제63조의2에 따라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책임감면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성시 부조리⋅갑질신고센터는 신고한 내용이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BEI)」시스템에 직접 연결되어 익명으로 입력되므로 IP추적·조회 등이 불가능하며 신고된 내용만이 화성시 감사관실에 통보됩니다. 따라서 신고자의 익명은 철저히 보장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시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
  • 부서 내에서 상담하기 어려운 고충, 애로사항, 근무여건, 불합리한 사항 등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무원의 갑질행위 등
    ※ 일반민원신고는 [민원 >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화성시 부조리⋅갑질신고센터 및 권익위 청렴포털을 통해 부패행위 신고 시 화성시 감사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내용이 접수되며, 접수기관은 해당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조사 및 처리 후 이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익명신고를 통해 공직자 비리행위 신고 시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확인하여 처리하며, 공직감찰에만 활용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1.부패행위 신고 2. 신고내용 접수 3. 사실여부 조사 4.처리결과 통보
  • - 담당부서 : 감사관

  • - 연락처 : 031-5189-6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