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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사전심사청구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명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명(사무명, 담당부서)
사 무 명 담당부서
공장설립등의 승인 허가민원1·2과
농지전용(변경)허가 허가민원1·2과
개발행위허가 허가민원1·2과
산지전용신고 허가민원1·2과
산지전용허가 허가민원1·2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주택정책과
건축허가(10~16층미만, 5천~3만㎡미만) 건축정책과
건축허가(3만㎡이상) 건축정책과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주차교통과
대규모 점포등록 지역경제과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신재생에너지과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 설치허가 신재생에너지과

신청서 및 구비서류 안내

  • 허가민원1과, 2과
신청서 및 구비서류 안내(부서명, 민원명, 법정사항(처리일수, 구 비서류), 사전심사청구(처리일수, 구비서류) )
부서명 민원명 법정사항 사전심사청구
처리일수 구비서류 처리일수 구비서류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공장설립등의 승인 14일 1.공장설립등의 승인 신청서
2.사업계획서
3.토지,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측량관련 도면
5.농지,개발,산림훼손허가 신청(허가신청서는 해당실과의 기준으로 함)
10일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3.농지,개발,산림훼손허가 신청서(허가신청서는 해당실과의 기준으로 함)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농지전용
(변경)허가
10일 1.농지전용(변경)허가 신청서
2.사업계획서
3.소유권입증서류(사용승락서)
4.지적도
5.피해방지계획서
6.변경사유서 및 기허가증(변경시)
7일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시설물배치도(전용적정여부), 자금소요액 및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시설물의 환경오염정도에 관한 사항 포함

3.변경사유서 및 기허가증(변경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개발행위
허가
15일 1.개발행위허가신청서
2.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1부
4.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1부
5.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1부
6.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1부
7.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음 1부
8.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5일 ※ 일반적 구비서류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구체적으로작성)
3.설계도서(종․횡단면도)및 공사비내역서
4. 경사도, 임목본수도
5.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채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
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산지전용
신고
10일 1.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목적,사업기간,이용계획,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포함)
2.산지의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축적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10만㎡ 이상의 산지전용인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이 작 성한 수치지형도)
4.농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 사본 1부(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한함)
5.지적법 제4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 9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 제10호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6천분의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1부6.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1부
7일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목적,사업기간,이용계획,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포함)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산지전용
허가
30일 1.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목적,사업기간,이용계획,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포함)
2.산지의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축적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10만㎡ 이상의 산지전용인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이 작성한 수치지형도)
4.지적법 제4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 9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6천분의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1부
5.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1년이내 작성된 것)
6.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1부
7.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8.농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 사본 1부(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한함)
20일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목적,사업기간,이용계획,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포함)
3.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1년이내 작성된 것)
4.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 주택정책과
주택과(부서명, 민원명, 법정사항(처리일수,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처리일수, 구비서류) )
부서명 민원명 법정사항 사전심사청구
처리일수 구비서류 처리일수 구비서류
주택과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
60일 1.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서
2.주택건설사업계획서
3.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의 배치도 -총괄표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공사 -건축설비공사
4.주택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 1부
5.토지등기부등본 (※공동이용확인)6.토지의 소유(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0일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3.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의 배치도

- 총괄표

- 토목공사

- 조경공사

- 건축공사

4.건축복합민원협의서류

5.간설시설설치계획도

  • 건축정책과
건축허가과(부서명, 민원명, 법정사항(처리일수,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처리일수, 구비서류) )
부서명 민원명 법정사항 사전심사청구
처리일수 구비서류 처리일수 구비서류

건축정책과

건축허가
(10~16층미만, 5천~3만㎡미만)
14일 1.신청서
2.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사업계획서
4.배치도
5.평면도,입면도,단면도
6.구조도
7.실내마감도
8.소방설비도
9.건축설비도
10.토지굴착 및 옹벽도
7일 1.신청서
2.평면도,입면도,단면도
3.구조도
4.실내마감도
5.소방설비도
6.건축설비도
7.토지굴착 및 옹벽도
건축허가
(3만㎡이상)
25일 위와 같음 12일 위와 같음
  • 주차교통과
교통지도과(부서명, 민원명, 법정사항(처리일수,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처리일수, 구비서류) )
부서명 민원명 법정사항 사전심사청구
처리일수 구비서류 처리일수 구비서류
주차교통과 자동차관리
사업등록신청
15일 1.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1부
2.건축물 및 토지대장 1부
3.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4.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1부
5.시설일람표(위치도,평면도,배치도포함) 1부
6.사업장 건물토지사용권 증빙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토지건물사용승낙서) 1부
7.정비사 자격증 및 취업승낙서
8.법적장비사진
9.법인인 경우 구비서류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2일 1.사전심사청구서 1부
2.건축물 및 토지대장 1부
3.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4.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1부
5.시설일람표(위치도,평면도,배치도포함) 1부.
부서별 신청서 및 구비서류안내(부서명, 민원명, 법정사항(처리일수,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처리일수, 구비서류) )
부서명 민원명 법정사항 사전심사청구
처리일수 구비서류 처리일수 구비서류

 

 

 

 

 

 

 

지역경제과

 

 

 

 

 

 

 

 

대규모점포
등록
30일

1.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3. 상권영향평가서 1부(요약문, 사업의 개요,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상권의 특성,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합니다)

4. 지역협력계획서 1부(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포함합니다)

5.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6.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20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3. 상권영향평가서 1부(요약문, 사업의 개요,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상권의 특성,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합니다)

4. 지역협력계획서 1부(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포함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허가 5일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4.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 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집단공급 사업자인 경우만)
  5. 법인등기부등본
  6. 대표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5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4.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 관리 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집단공급사업자인 경우만)
  5. 대표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 허가 5일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정관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5. 법인등기부등본
6. 대표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5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4. 대표자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사전심사 청구서 양식

양식 다운로드사전심사청구제 운영 파일받기

  • - 담당부서 : 소통행정국 | 민원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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