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사 무 명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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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등의 승인 | 허가민원1·2과 |
농지전용(변경)허가 | 허가민원1·2과 |
개발행위허가 | 허가민원1·2과 |
산지전용신고 | 허가민원1·2과 |
산지전용허가 | 허가민원1·2과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 주택정책과 |
건축허가(10~16층미만, 5천~3만㎡미만) | 건축정책과 |
건축허가(3만㎡이상) | 건축정책과 |
자동차관리사업등록 | 주차교통과 |
대규모 점포등록 | 지역경제과 |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 신재생에너지과 |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 설치허가 | 신재생에너지과 |
부서명 | 민원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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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수 | 구비서류 | 처리일수 | 구비서류 | ||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
공장설립등의 승인 | 14일 | 1.공장설립등의 승인 신청서 2.사업계획서 3.토지,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측량관련 도면 5.농지,개발,산림훼손허가 신청(허가신청서는 해당실과의 기준으로 함) |
10일 |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3.농지,개발,산림훼손허가 신청서(허가신청서는 해당실과의 기준으로 함) |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
농지전용 (변경)허가 |
10일 | 1.농지전용(변경)허가 신청서 2.사업계획서 3.소유권입증서류(사용승락서) 4.지적도 5.피해방지계획서 6.변경사유서 및 기허가증(변경시) |
7일 |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시설물배치도(전용적정여부), 자금소요액 및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시설물의 환경오염정도에 관한 사항 포함 3.변경사유서 및 기허가증(변경시) |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
개발행위 허가 |
15일 | 1.개발행위허가신청서 2.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1부 4.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1부 5.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1부 6.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1부 7.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음 1부 8.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
5일 | ※ 일반적 구비서류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구체적으로작성) 3.설계도서(종․횡단면도)및 공사비내역서 4. 경사도, 임목본수도 5.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채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 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
산지전용 신고 |
10일 | 1.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목적,사업기간,이용계획,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포함) 2.산지의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축적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10만㎡ 이상의 산지전용인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이 작 성한 수치지형도) 4.농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 사본 1부(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한함) 5.지적법 제4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 9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 제10호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6천분의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1부6.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1부 |
7일 |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목적,사업기간,이용계획,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포함) |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
산지전용 허가 |
30일 | 1.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목적,사업기간,이용계획,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포함) 2.산지의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축적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10만㎡ 이상의 산지전용인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이 작성한 수치지형도) 4.지적법 제4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 9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6천분의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1부 5.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1년이내 작성된 것) 6.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1부 7.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8.농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 사본 1부(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한함) |
20일 |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목적,사업기간,이용계획,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포함) 3.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1년이내 작성된 것) 4.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
부서명 | 민원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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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수 | 구비서류 | 처리일수 | 구비서류 | ||
주택과 |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 |
60일 | 1.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서 2.주택건설사업계획서 3.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의 배치도 -총괄표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공사 -건축설비공사 4.주택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 1부 5.토지등기부등본 (※공동이용확인)6.토지의 소유(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30일 |
1.사전심사청구서 2.사업계획서 3.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의 배치도 - 총괄표 - 토목공사 - 조경공사 - 건축공사 4.건축복합민원협의서류 5.간설시설설치계획도 |
부서명 | 민원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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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수 | 구비서류 | 처리일수 | 구비서류 | ||
건축정책과 |
건축허가 (10~16층미만, 5천~3만㎡미만) |
14일 | 1.신청서 2.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사업계획서 4.배치도 5.평면도,입면도,단면도 6.구조도 7.실내마감도 8.소방설비도 9.건축설비도 10.토지굴착 및 옹벽도 |
7일 | 1.신청서 2.평면도,입면도,단면도 3.구조도 4.실내마감도 5.소방설비도 6.건축설비도 7.토지굴착 및 옹벽도 |
건축허가 (3만㎡이상) |
25일 | 위와 같음 | 12일 | 위와 같음 |
부서명 | 민원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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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수 | 구비서류 | 처리일수 | 구비서류 | ||
주차교통과 | 자동차관리 사업등록신청 |
15일 | 1.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1부 2.건축물 및 토지대장 1부 3.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4.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1부 5.시설일람표(위치도,평면도,배치도포함) 1부 6.사업장 건물토지사용권 증빙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토지건물사용승낙서) 1부 7.정비사 자격증 및 취업승낙서 8.법적장비사진 9.법인인 경우 구비서류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
12일 | 1.사전심사청구서 1부 2.건축물 및 토지대장 1부 3.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4.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1부 5.시설일람표(위치도,평면도,배치도포함) 1부. |
부서명 | 민원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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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수 | 구비서류 | 처리일수 | 구비서류 | ||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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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등록 |
30일 |
1.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3. 상권영향평가서 1부(요약문, 사업의 개요,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상권의 특성,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합니다) 4. 지역협력계획서 1부(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포함합니다) 5.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6.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20일 |
1. 사전심사청구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3. 상권영향평가서 1부(요약문, 사업의 개요,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상권의 특성,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합니다) 4. 지역협력계획서 1부(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포함합니다) |
신재생에너지과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허가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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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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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 허가 | 5일 |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정관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5. 법인등기부등본 6. 대표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5일 |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4. 대표자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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