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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등록 및 관리제도

규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규제 등록대상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그 법령에 근거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 (훈령,예규. 고시, 공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행정규제 범위에 해당하는 자치법규

규제의 범위

 

  • 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
 
  • (1호)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확인, 증명 등
 
  • (2호)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등
 
  • (3호)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직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 신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명의대여금지 등
 
  • (4호)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사실행위 포함)

관리목적 및 정비현황

행정규제 총량 파악 및 규제내용 변경사항의 공개를 통해 국민 감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과 함께 규제 등록 제도를 도입

*화성시 등록규제 정비 현황 (2023. 10. 31.기준)

화성시 등록규제 정비 현황 (2023. 10. 31.기준)
유형 건수 유형 건수

허가

25

인가

0

특허

0

면허

3

승인(승락)

12

지정

8

인정(인증 등)

0

시험(심사)

1

검사

3

검정(검인)

0

확인

1

증명

0

추천

0

동의(협의)

0

결정(해제 등)

0

명령(시정 등)

1

지도(감독,권고)

1

단속(조사 등)

2

행정질서벌
(허가취소 등)

15

등록말소

0

신고의무

7

보고의무

3

등록의무

1

고용의무

0

통지의무

1

제출의무

4

기준설정
(기준고시 등)

85

금지(부작위)

11

기타
(부담금징수 등)

19

총계 203

화성시 규제등록대장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의회법무과

  • - 연락처 : 031-5189-6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