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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세자보호관 소개

납세자보호관이란?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처리업무

  •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5.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제외대상

  • 1.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 되어 확정된 사항
  •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신청방법

  • 민원선청서 및 증빙자료를 방문, 팩스 등으로 화성시청 납세자보호관에 신청

    - 방문 및 우편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시청 본관 4층 시민옴부즈만실)

  • 팩스 : 031-5189-1575
  • 문의 : 031-5189-6115, 3704 화성시 납세자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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