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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 안내

지방세환급금이란?

  • 지방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하고나 착오부과(신고)에 따라 착오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돌려드리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체납된 지방세 등이 있을 경우 체납금액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타시군 압류로 인한 추심으로 지급이 보류되거나 환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환급금이 있는지 여부 확인 및 신청 방법

  • 자동응답 납부안내(ARS: ☎ 142-211) 이용

    →ARS:(☎ 142-211) 전화 → 2. 지방세 환급 선택 → 주민번호(사업자 번호) 입력 → 환급금 확인 → 은행코드 및 계좌번호 입력

    (※ 납세자 본인 계좌만 가능)

  • ▶은행코드 안내(가나다 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은행명 코드
경남은행 039 농협중앙회 011 부산은행 032 수협 007 우체국 071 하나은행 081
광주은행 034 회원농협 012 산업은행 002 신한은행 088 전북은행 037 한국씨티은행 027
국민은행 004 대구은행 031 상호저축은행 050 신협 048 제주은행 035 HSBC은행 054
기업은행 003 도이치은행 055 새마을금고 045 우리은행 020 카카오뱅크 090 SC제일은행 023
  • 위택스(https://www.wetax.go.kr)혹은 스마트위택스 앱 이용

    (이용시간 09:00~22:00, 휴무일제외)

  • 위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지방세 환급신청 클릭 → 주민번호, 성명 입력 후 검색 클릭 → 조회되었을 때 지방세 환급신청 클릭 →
    반환결정확정 버튼 클릭 → 환급신청 버튼 클릭 → 계좌번호, 은행 입력 후 저장버튼 클릭 → 확인 완료
  • 카카오톡 채널 신청

    - 카카오톡 우측상단 검색창에서 “화성시 지방세 상담톡”조회 후 채널 추가 및 카카오톡 채팅으로 납세자명, 생년월일, 환급계좌(은행명) 입력 후 환급 신청 (2024.2.29. 카카오톡 채널 폐지 후 화성 소통봇 미지급금 지방세환급금 청구 안내에서 콜센터 전화 문의를 통해 미지급된지방세환급금 계좌 신청 가능)

지방세환급 처리결과 확인

  • 신청 후 2~3일 이내에 입금 확인(본인신청통장확인)

신청시 유의사항

  • 납세자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은행명, 통장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
  • 신청계좌 반드시 납세자 본인계좌이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계좌이어야 함.
  •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 · 상위 저작물은 화성시 홈페이지 저작권청책에 따라 담당부서와 협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청 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담당부서 : 재정국 | 징수과

  • - 연락처 : 031-5189-3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