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및 수당
가. 장애인 연금
1) 지원대상
가)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의 또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사람
나)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 선정기준액
- (가) 단독가구: 1,300,000원
- (나) 부부가구: 2,080,000원
2) 지원내용
가) 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
(단위: 원)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부부 2인가구 기초급여 20% 감액
3)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정보제공부서: 장애인복지과, 연락처: 031-5189-2652)
나.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1) 지원대상
가)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단, 만 20세 이하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 대상자 중 유예자 포함) 중인 자는 제외
나)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단,「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 포함) 중인 만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2) 지원내용
가) 장애수당
- 기초(생계, 의료)장애인: 월 6만원
- 기초(주거, 교육), 차상위: 월 6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 장애인: 월 3만원
나)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계, 의료)중증: 월 22만원
- 기초(생계, 의료)경증: 월 11만원
- 기초(주거, 교육), 차상위 중증: 월 17만원
- 기초(주거, 교육), 차상위 경증: 월 11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중증: 월 9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경증: 월 3만원
3)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정보제공부서: 장애인복지과, 연락처: 031-5189-2652)
보육 및 교육
가. 장애아 보육료 지원
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기타 서비스
- 장애인 활동지원
-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시·청각장애인용 TV무료보급
-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일자리 및 융자 지원
- 장애인 고용서비스
- 장애인일자리 지원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공공요금 감면
- 차량 구입 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면제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유선통신 요금 감면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항공요금 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전기요금 할인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세제혜택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차량 구입 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소득세 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 장애인 의료비 공제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 공제
- 장애인 보험료 공제
- 상속세 상속 공제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