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화성시 인구

메뉴

  • 복지 이미지
  • 복지

각종 복지서비스 지원제도

연금 및 수당

가. 장애인 연금

1) 지원대상

가)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의 또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사람
 

나)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 선정기준액
    • (가) 단독가구: 1,300,000원
    • (나) 부부가구: 2,080,000원
 

2) 지원내용

가) 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

(단위: 원)

연금 및 수당 지원내용 (구분,계,기초,부가)  
구분 기초 부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8~64세 424,810 334,810 90,000
65세 이상 424,810 - 424,81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18~64세 414,810 334,810 80,000
65세 이상 80,000 - 80,000
차상위초과 18~64세 364,810 334,810 30,000
65세 이상 50,000 - 50,000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부부 2인가구 기초급여 20% 감액

3)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정보제공부서: 장애인복지과, 연락처: 031-5189-2652)

나.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1) 지원대상

가)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단, 만 20세 이하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 대상자 중 유예자 포함) 중인 자는 제외
 

나)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단,「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 포함) 중인 만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2) 지원내용

가) 장애수당

  • 기초(생계, 의료)장애인: 월 6만원
  • 기초(주거, 교육), 차상위: 월 6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 장애인: 월 3만원
 

나)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계, 의료)중증: 월 22만원
  • 기초(생계, 의료)경증: 월 11만원
  • 기초(주거, 교육), 차상위 중증: 월 17만원
  • 기초(주거, 교육), 차상위 경증: 월 11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중증: 월 9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경증: 월 3만원
 

3)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정보제공부서: 장애인복지과, 연락처: 031-5189-2652)

 

보육 및 교육

가. 장애아 보육료 지원

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기타 서비스

  • 장애인 활동지원
  •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시·청각장애인용 TV무료보급
  •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일자리 및 융자 지원

  • 장애인 고용서비스
  • 장애인일자리 지원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공공요금 감면

  • 차량 구입 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면제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유선통신 요금 감면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항공요금 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전기요금 할인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세제혜택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차량 구입 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소득세 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 장애인 의료비 공제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 공제
  • 장애인 보험료 공제
  • 상속세 상속 공제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 담당부서 : 복지국 | 장애인복지과

  • - 연락처 : 031-5189-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