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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돌봄

누구나돌봄 사업

  • 사업내용

    - 기존 돌봄의 틈새를 보완하여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사각지대 해소

  •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돌봄이 필요한 화성시민

    1.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수발할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3.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지원내용

    - 5대돌봄 서비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

  • 구분 정의 서비스 내용 이용한도 지원비용 주요제공기관
    ①생활돌봄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 화장실 이동 지원
    ▪ 가사활동 지원
    - 식사, 설거지 등 준비
    연간 60시간 이내
    (일 4시간이내)
    1시간 미만
    16,940원
    (장기요양 수가)
    ·경기이화노인복지센터
    ·시온방문요양센터
    ·아름다운노인복지센터
    ·참좋은효도원
    ·온맘터치동탄선한점
    ·(사)정담노인돌봄센터
    ②동행돌봄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 병원 동행
    - 출발, 귀가시 동행
    - 병원 진료 동행 등
    ▪ 일상생활업무 동행
    - 관공서, 은행 등 동행
    연간 60시간 이내
    (일 4시간이내)
    1시간 미만
    16,900원
    (경기도생활임금)
    ③주거안전 독거어르신 등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 및
    보수
    ▪ 간단한 소모품 교체
    - 형광등, 수전, 손잡이 등
    ▪ 부분 수리
    - 방충망, 못박기 등
    연간 60시간 이내
    (회당 4시간이내)
    1시간 미만
    16,900원
    (경기도생활임금)
    ·(주)피코
    ·화성지역자활센터
    ·(사)정담노인돌봄센터
    ④식사지원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 제공 ▪ 일반식, 죽식 제공 연 45식, 60일 이내 (1일 1~3식) 1식당
    11,000원
    ·행복한밥상협동조합
    ⑤일시보호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보호
    ▪ 시설 내에서
    대상자에게 규칙적
    식사제공 및
    수발 지원
    연간 15일 이내 1일 71,970원
    (장기요양 수가)
    ·남양효나눔요양원
    ·참좋은효도원
    ·(사) 정담요양원
  • 지원비용 : 1인 연 최대 60시간/150만원 상당의 서비스 제공

    - 중위소득 120% 이하 : 전액지원

    - 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 50%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 자부담

  • 서비스 제공 절차
  • 신청·접수
    (읍‧면‧동)

    • 대상자 확인
      시급성 판단
      신청·발굴
  • 현장방문
    (읍‧면‧동 복지공무원)

    • 욕구・상황 상세 파악
      ·긴급사례 : 즉시 출동
      ·일반사례 : 72시간 이내
  • 돌봄계획
    수 립

    • 읍‧면‧동 계획 후
      협력기관에
      서비스 의뢰
  • 서비스
    제 공

    • 협력기관
      업무 수행
  • 모니터링
    사후관리

    • 읍‧면‧동 / 시‧군
      복지공무원 서비스 확인 등
  • 사례종결

    • 시․군
      결과보고 확인,
      이용금액 정산
  • 문의접수 :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민원24 홈페이지, 화성시 콜센터(☎1577-4200),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 담당부서 : 화성시청 복지정책과(☎031-5189-3510)
  • - 담당부서 : 복지국 | 복지정책과

  • - 연락처 : 031-5189-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