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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의사항 안내

화성시에서 알려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전 꼭 확인하세요! 확인 사항 확인방법 주택상태, 현장확인, 적정 전세가율, 적정 시세 확인, 부동산 정보사이트를 통한 적성 시세 체크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 조심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www.rtech.or.kr),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갑구,을구)확인 → 선순위 채권이나 보증금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국세(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주민센터 또는 위택스) 미납내역 확인 * 계약체결후에는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 국세 확인 가능(23년4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문의, 보증기관에 문의[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전 꼭 확인하세요! 확인 사항 확인방법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신분증, (위인계약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부동산중개업 조회 정상운영 공인중개사 인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시 보상 받을 수 없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활용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 체결한 계약임에도 최종 계약서에 부동산중개업소가 누락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 권리관계 재확인, 등기부등본(갑구,을구)확인(인터넷등기소)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후 꼭 확인하세요! 확인 사항 확인방법 임대차 신고,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오프라인 : 주소지 주민센터(계약서 지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잔금 및 이사 후 꼭 확인하세요! 확인 사항 확인방법 관리관계 재확인, 등기부등본(갑구,을구)확인, 전입신고, 온라인 : 정부24 오프라인 : 주소지 주민센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사기 피해 발생시 문의처 전세피해 지원센터 1533-8119(신고접수, 법률상담 등)

  • 최근 깡통주택과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니 숙지하셔서 부동산 계약 시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

  • 국토교통부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바로가기바로가기
  • 경기부동산포털(깡통전세 확인, 깡통전세 주의사항 등)바로가기바로가기
  •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바로가기바로가기
  • V-WORLD 디지털 트윈국토(기존 국가공간정보포털 홈페이지와 통합)바로가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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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당부서 : 도시정책실 | 부동산관리과

  • - 연락처 : 031-5189-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