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만료일 전·후 31일이내 받아야 합니다.
검사 대상 | 적용 차령(車齡) | 검사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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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검사유효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도난, 화재, 면허취소, 교도소 수감, 해외체류, 번호판 영치, 경매, 정비소 입고, 도서지역 체류)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사유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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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 |
화재 | 화재증명원(소방서 발급) |
면허정지?취소 | 운전경력증명서(정지시작일자 및 정지 끝나는 일자 기입 필수, 경찰서 발급),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통지서 |
교도소 수감 | 수감증명서(교도소 발급) |
해외체류 | 입출국확인서(민원24, 출입국사무소,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발금) |
경매 진행 | 인도집행명령서, 인도집행조서(법원 발급) |
정비소 입고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발급), 입고사진 |
교통사고 발생 |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혹은 보험사 발급), 입고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발급) |
도서지역 체류 | 섬지역 장기체류 확인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동장 직인 받을것) |
검사장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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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수원검사소 |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240(매탄동) | 031-211-2414 |
http://ts2020.kr (콜센터: 1577-0990 |
교통안전공단 서수원검사소 |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 (서둔동) | 031-293-9339 |
- 담당부서 : 교통국 | 차량등록과
- 연락처 : 031-5189-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