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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정기점검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만료일 전·후 31일이내 받아야 합니다.

  • 지참서류 및 장소지참서류 : 차량등록증,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 장 소 : 전국 자동차검사장 및 1급이상 자동차정비공장(종합검사 가능업체)
  • 차량별 검사유효기간
종합검사의 대상ㄱ과 유효기간(검사 대상, 적용 차령(車齡), 검사 유효기간)
검사 대상 적용 차령(車齡) 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자동차 정기검사 연기신청

검사유효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도난, 화재, 면허취소, 교도소 수감, 해외체류, 번호판 영치, 경매, 정비소 입고, 도서지역 체류)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증빙서류
  • 증빙서류
종합검사의 대상ㄱ과 유효기간(검사 대상, 적용 차령(車齡), 검사 유효기간)
사유 필요서류
도난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
화재 화재증명원(소방서 발급)
면허정지?취소 운전경력증명서(정지시작일자 및 정지 끝나는 일자 기입 필수, 경찰서 발급),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통지서
교도소 수감 수감증명서(교도소 발급)
해외체류 입출국확인서(민원24, 출입국사무소,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발금)
경매 진행 인도집행명령서, 인도집행조서(법원 발급)
정비소 입고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발급), 입고사진
교통사고 발생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혹은 보험사 발급), 입고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발급)
도서지역 체류 섬지역 장기체류 확인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동장 직인 받을것)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 검사기간 경과 30일 이내: 2만원
  • 검사기간 경과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증가(최고 30만원)
  • 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과태료 없음 → (기간경과후) 30일 이내, 2만원 → (기간경과후) 매3일 경과할 때마다, 1만원씩 추가 → (최대 115일이 지나면) 최고 과태료,30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 자동차 검사일자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으며,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에서 조회 및 문자메시지 알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정기검사는 의무사항이며 사전안내서는 홍보를 위한 일반우편물로 법적인 효력이 없어 수령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 기간경과 통지서 2회는 빠른 기간 내 검사를 받아 안전운행을 하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과태료는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정기검사를 이행 하도록 기간경과통지서 2회를 발송합니다. 기한경과통지를 하였음에도 계속 불응 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며 불응 시 형사고발 조치됩니다.(형사 고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정기검사관련 문의

자동차 정기검사관련 문의(검사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검사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교통안전공단 수원검사소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240(매탄동) 031-211-2414 http://ts2020.kr
(콜센터: 1577-0990
교통안전공단 서수원검사소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 (서둔동) 031-293-9339

자동차 검사일자 조회 및 사전안내 문자신청

정기검사 묻고 답하기

  • Q. 자동차검사를 받던 중 불합격이라 하면서 정비 후 재검사를 받으라 하는데요?
  • A. 자동차는 정기검사 기간 중에 검사를 받아야하며 불합격되면 해당 부분을 정비하여 재검사 받아야 합니다.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미검사로 처리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며, 운행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자동차 검사과태료에 대한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 A. 최초 부과하여 발송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1일이내 부과된 차량등록과에 이의신청하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송부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자동차 정기검사일 전에 폐차했는데 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가 왔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 A. 폐차 후 말소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 말소등록 전 통지서를 출력한 경우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Q. 자동차가 운행을 할 수 없어 폐차입고 했는데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A. 폐차인수증명서를 첨부하여 연기 신청시 폐차 처리완료 될 때까지 연기 가능합니다.
    • - 연기신청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폐차를 하고 말소등록까지 했는데 정기검사지연과태료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무엇인지요?
  • A. 검사기간 경과 후 말소등록을 하면 해당기간 동안의 과태료가 말소 후 부과됩니다.
  • Q.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였는데 검사지연과태료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 A. 명의이전하기 전 소유한 기간 중 미검사 기간을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 Q. 중고차를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정기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무엇인지요?
  • A. 미검사 차량을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 31일이내 새로운 소유자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과태료가 현소유자에게 도 부과됩니다.
  • Q.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서를 받지 못하였는데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받았는데 과태료 면제 사유인가요?
  • A. 정기검사는 자동차등록증에 사전 예고를 하고 있어 기간이 도래되면 본인이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안내서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검사안내통지서의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검사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Q.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데 자동차등록증 사본(복사본)으로 받아도 됩니까?
  • A.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여부 및 차기 검사일자를 기입하기 때문에 반드시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 Q. 차를 팔았는데 왜 저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었는지 착오가 아닌가요?
  • A. - 공부상(차량등록원부) 매매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기간 중 해당하는 과태료입니다.
    - 당사자간에 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 서류를 늦게 제출하여 발생하였다면 개인 간 거래로 합의하에 처리하시고 불가능하시면 사법(민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 담당부서 : 교통국 | 차량등록과

  • - 연락처 : 031-5189-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