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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기검사

정기검사 유효기간

정기검사 유효기간(기종, 구분, 검사유효기간)
기종 구분 검사유효기간
1. 굴삭기 타이어식 1년
2. 로더 타이어식 2년
3. 지게차 1톤 이상 2년
4. 덤프트럭 - 1년
5. 기중기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1년
6. 모터그레이더 - 2년
7. 콘크리트 믹서트럭 - 1년
8.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1년
9. 아스팔트살포기 - 1년
10. 천공기 트럭적재식 2년
11. 타워크레인 - 6개월
12. 특수건설기계
가. 도로보수트럭
나. 노면파쇄기
다. 노면측정장비
라. 수목이식기
마. 터널용 고소작업차
바. 트럭지게차
사.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타이어식
타이어식
타이어식
타이어식
타이어식
타이어식
-

1년
2년
2년
2년
2년
1년
3년
13. 그 밖의 건설기계 3년
  • 비고
  • 1. 신규등록 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 2.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1년(타워크레인은 6개월)으로 한다.
  • 3.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신청기간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0일 이내

정기검사 연기신청

  •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1개월 이상의 정비, 사업의 휴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때에는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정기검사 연기신청을 건설기계검사소에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정기검사 연기신청서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과태료

  •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 30일 이내 2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씩 추가
  • 최고 40만원
  • - 담당부서 : 교통국 | 차량등록과

  • - 연락처 : 031-5189-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