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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철도
변경등록
구비서류
등록번호변경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번호판의 분실, 도난의 경우: 분실신고접수증(경찰서장 직인)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 소유자(법인 대표자) 신분증
- 대리등록
- - 개인 :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인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법인의 상호 및 사용본거지 변경
-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 자동차등록증
- 법인 대표자 신분증
※ 대리등록 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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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플러스(G4B) www.g4b.go.kr 에서 신청가능 (2.5톤 이상 화물 및 특수차량 제외)
등록비용
- 수수료 : 1,300원(관내 사용본거지 변경은 수수료 없음)
- 등록면허세 : 15,000원(주민등록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사용본거지 변경의 경우에는 없음)
- 번호판대금(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 대형13,500원 중형(승용차)13,500원
※ 번호판 탈 부착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과태료
- 변경등록신청기간 경과 후 변경등록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90일 이내 : 2만원
- · 90일 초과 후 : 매3일마다 1만원 추가(최고30만원 단, 2회이상시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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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통국 | 차량등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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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31-5189-6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