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화성시 인구

메뉴

말소등록

신청기간

  •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상속일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 이내

구비서류

구비서류(말소원인, 추가서류, 공통서류)
말소원인 추가서류 공통서류
폐차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발급)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개인 : 신분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도난 (도난)사건사실확인원(경찰서장 발급)
수출 수출예정 증명서류 번호판(2개)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자동차소유자 신분증사본
법원의 판결 판결문 확정증명원
  • 대리등록 시 : 위임장(도장 날인),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등록비용

  • 수수료 : 1,000원(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발급 시 1,500원 추가)
  • 등록면허세 : 15,000원

과태료

  • 신청기간 경과 후 말소등록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10일 이내 : 5만원
    • · 10일 초과 후 : 매1일마다 1만원 추가 (최고50만원)

참고사항

  •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나 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있을 경우 이를 해제 하여야만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 도난말소된 자동차를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회수한 날부터 3월이내에 부활등록(신규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출말소 후 수출을 하지 못할 경우 9개월 이내에 부활(신규)등록 하거나 폐차를 하여야 합니다.
  • 부활(신규)등록을 하려면 자동차검사소에서 신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담당부서 : 교통국 | 차량등록과

  • - 연락처 : 031-5189-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