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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철도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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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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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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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발 급 : 1건당 300원
- - 열 람 : 1건당 100원
- - 자동차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구분합니다.
- - 갑 부 : 소유권등 제반권리관계, 법적 주요사실 기재
- - 을 부 : 저당권에 관한 사항 기재
- - 자동차등록원부발급 및 열람은 전국의 모든 자동차 등록관청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싸이트에서도 신청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eca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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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통국 | 차량등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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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31-5189-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