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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철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교부
재교부 대상 (※동일한 번호로 교부)
-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훼손 된 경우
- 초록색 번호판인 경우 흰색 번호판으로 교부
구비서류
- 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 등록번호판(훼손 시 훼손된 번호판) 및 봉인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 소유자(법인 대표자)신분증
- 대리신청
- · 개인 -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인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재교부 비용 (단위:원)
- 지역번호일 경우에는 번호변경등록 신청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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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통국 | 차량등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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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31-5189-3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