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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말소 등록

  •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 변제를 받는 담보 물건을 말합니다.

수수료

수수료(구분, 증지대, 등록세)
구분 증지대 등록세
저당권설정 채권가액의 4/1,000 채권가액의 2/1,000
저당권이전 채권가액의 4/1,000 15,000원
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1,000원 15,000원

관련법규

  •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제2조~제6조

구비서류

구비서류(저당구분, 구비서류)
저당구분 구비서류
설정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채권,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채무자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 위임시 - 위임장(저당권자 인감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 공동저당인경우 :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 목록
말소
  •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해지증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 위임시 ? 위임장(저당권자의 인감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 신분증
  • ※ 공동저당인경우 :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 목록
이전 (채권자변경)
  • 자동차 저당권 이전 등록신청서
  • 채권의 양도증명서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 위임시 ? 위임장(저당권자 인감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 신분증
변경 (채무자변경)
  • 자동차 저당권 변경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자동차 신, 구 소유자의인감증명서 1부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 위임시 ? 위임장(저당권자의 인감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 신분증
  • - 담당부서 : 교통국 | 차량등록과

  • - 연락처 : 031-5189-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