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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

  •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는 등록의 예외로 일시적인 운행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간을 최소화하여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것으로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 후 운행 시 과태료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반드시 허가기간 내에 반납 및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계속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 차량을 등록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1. 임시운행허가신청서(홈페이지 내려받기)
  • 2.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 3. 자동차제작증(수입차의 경우 수입신고 필증)
  • ※ 시험, 연구목적의 임시운행 허가신청 시(임시운행허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행기간동안의 보험영수증 사본,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사본, 시험차 관리표 사본[차대번호탁본첨부],시험차 운행계획서[운행계획 상세히 작성],수입차인 경우 수입신고 필증, 자동차 제작증 사본 또는 차대번호사진 첨부)
  •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제28조,제29조,제30조
  • 부정사용금지: 자동차관리법 제71조 규정에 의거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알선·수수 또는 사용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8조제2호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소요경비

  • 수수료: 수입증지 1,800 원

업무흐름도

허가기간

  • 신규등록, 신규검사, 전시차 이동, 환수, 차대번호표기 : 10일 이내
  • 수출을 위한 운행 : 20일
  • 자기인증, 형식승인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위한 운행 : 40일
  • 제작사 등의 연구·개발 목적의 운행 : 2년 이내
  •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개월 이내
  • ※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는 등록의 예외로 일시적인 운행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간을 최소화하여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것으로 동일한 목적으로 연장 및 재허가는 불가합니다.

민원처리 기관

  • 신조차 : 출고지 또는 출하장 등록관청
  • 말소후 신규등록차 : 운행개시지 관청(수출, 도난말소차)
  • 수입차 : 통관지 또는 사용본거지 관청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 가. 신규등록 목적-신규등록 시 신규등록지 관청에 반납
    (단, 외교용 차량, 군용차량은 허가 관청에 반납)
  • 나. 신규등록 외 목적- 허가 관청에 반납

번호판 반납지연 과태료

번호판 반납지연 과태료(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1차, 2차, 3차이상))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4호 50 150 250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5호
1)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30 100 150
2)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50 150 250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12호
1) 반납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3
2) 반납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106일 이내인 경우 3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반납 지연기간이 107일 이상인 경우 100
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보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법 제84조제1항제1호
가) 경과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
나) 경과 기간이 10일 초과 104일 이내인 경우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경과 기간이 105일 이상인 경우 1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
  • 과태료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처분의 기준

행정형벌

  •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미등록 운행 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형벌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항
  • - 담당부서 : 교통국 | 차량등록과

  • - 연락처 : 031-5189-3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