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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차고지)

신고대상 : 최대 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구비서류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양식은 등록관청에 비치)
  • 차고시설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 지목은 대지,잡종지,공장용지,주차장,창고용지,주유소용지 가능(전, 답, 임야는 불가)
  • 차고지 약식 도면
  • 임대토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 추가

유의사항

  • 자가용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법제39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 (시행규칙제48조제5항)를 하지 아니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법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 등록관청에서 교부받은 신고필증은 자동차에 비치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 - 담당부서 : 교통국 | 차량등록과

  • - 연락처 : 031-5189-3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