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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화성시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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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신청기간

  • 매매 :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공증 필요)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공통사항
    • - 이전등록신청서
    • - 정부수입인지
    • - 양수인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 양수인(본인) 직접등록 시 → 신분증
    • - 취득세 납부영수증, 지역개발 공채매입필증
      ※ 양수인을 대리하여 등록 시
      • · 개인: 위임장(양수인 도장날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구비서류(등록구분, 추가서류)
등록 구분 추가 서류
매매 양도인 양도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 :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양수인 신분증(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속 사망자 제적등본(말소사항 포함,2008.1.1 .이전 사망자 필수),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동차등록증, 상속포기서(도장날인), 상속포기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상속인 신분증
※상속순위 1)배우자 및 직계비속 2)직계존속 3)형제자매 4)4촌 이내 방계혈족
법원경매 매각결정통보서(법원),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이전등록 촉탁서, 양수인 신분증
확정판결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양수인 신분증
법인합병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합병사항 기재), 합병계약서, 법인인감증명서(합병법인), 자동차등록증
공매이전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금액납부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양수인 신분증
관용차량 매각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 공문, 매각대금납부영수증, 자동차등록증, 매매계약서, 양수인 신분증

등록비용

  • 수수료 : 1,000원(관외 : 1,500원)
  • 정부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적용

범칙금

  • 이전등록신청기간 경과 후 이전등록 할 경우 범칙금 부과
    • - 10일 이내 : 10만원
    • - 10일 초과 : 매 1일마다 1만원 추가(최고 50만원)
  • ※ 저당권 설정, 압류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 - 담당부서 : 교통국 | 차량등록과

  • - 연락처 : 031-5189-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