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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 부동산, 기계장비(자동차는 제외), 항공기, 선박의 취득에 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는 제외)의 납세의무자
  •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과 세율(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 율
취득물건의 표준세율에서
20/1,0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100분의 20
주택유상승계취득
: 해당세율에 50/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100분의 20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100분의 20
레저세액 100분의 40
담배소비세액 1만분의 4,399
주민세 개인분 세액 및 사업소분 세액 각 100분의 10
(도농복합도시 동지역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동지역 25/100)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 100분의 20
자동차세액 100분의 30

신고납부, 부과징수

  •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지방교육세도 함께 고납부
  • 부과징수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 지방교육세도 부과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 지연일자 × 2.5/10,000
  •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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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당부서 : 재정국 | 세정과

  • - 연락처 : 031-5189-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