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 | 세 율 |
---|---|
취득물건의 표준세율에서 20/1,0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
100분의 20 |
주택유상승계취득 : 해당세율에 50/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100분의 20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 100분의 20 |
레저세액 | 100분의 40 |
담배소비세액 | 1만분의 4,399 |
주민세 개인분 세액 및 사업소분 세액 | 각 100분의 10 (도농복합도시 동지역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동지역 25/100) |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 | 100분의 20 |
자동차세액 | 100분의 30 |
· 상위 저작물은 화성시 홈페이지 저작권청책에 따라 담당부서와 협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청 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재정국 | 세정과
- 연락처 : 031-5189-2182